단순히 별거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체류 연장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했더라도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됐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0년 한국 땅을 밟은 몽골인 여성 T 모 씨는 이듬해 한국인 이 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16년이 지난 지난해 4월, 남편 이 씨가 지병으로 숨지자 아내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겠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당국은 10년 넘게 "사실상 부부가 별거했고, 배우자 사망 사실에 대해 한동안 알지 못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"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T 씨는 억울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근거로 별거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지 않고, 혼인 관계는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두 달에 한 번에서 네 번꼴로 만나며, 아내가 남편의 생활비를 줬던 점에 주목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, 만성 알코올 중독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별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법원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거하지 않거나 옆에서 병간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80931130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