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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이태원 살인' 부실수사 인정..."유족에 배상하라" / YTN

2018-07-26 1 Dailymotion

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이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조중필 씨의 유족 측이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측에 모두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, 물질적, 육체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선고가 난 것에 이어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됐고 두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에드워드 리는 무죄가 선고됐고, 아더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한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,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[choys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61120216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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