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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...위자료 지급" / YTN

2023-01-12 0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 원 배상 <br />희생자 118명 유가족,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<br />1심 판결 항소…’국가 2차 가해’ 배상 추가 제기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 사찰에 대해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라는 위법 행위로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평균 4억여 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가족들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총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모두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당 6억 원가량의 배상 액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이후 항소했고,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와 여론 조작,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등 국가 2차 가해와 관련한 정신적 배상 부분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, 계부·계모에 각 300만 원,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,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되면서 항소심 배상 금액은 1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이번 재판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기 / 4·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기무사의 이러한 불법적인, 위법적인 행위들이 민사적으로 또 한 번 입증이 됐습니다. 국가는 진심으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….]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와 여론 조작 등 다른 2차 가해와 관련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상고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2153055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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