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법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피감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, 조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예산을 지원 받아 해외출장 가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허용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변인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,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서는 무상원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[jhje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81153073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