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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위헌 / YTN

2018-08-30 2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,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선고가 많았는데,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우선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국가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'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'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어,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을 결정한 건데요. <br /> <br />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관심을 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긴급조치와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과거사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01602035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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