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출생신고 자체가 아이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, 법적 테두리 밖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혼외자라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빠도 할 수는 있는데,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, 혹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생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자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친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 혼외자는 그 가정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생부는 출생신고를 못 하고 친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'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'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출생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: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만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회에는 생부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,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302320426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