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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'...분할연금 제도 개선 추진 / YTN

2018-09-02 26 Dailymotion

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른바 '분할연금 제도'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999년 도입된 '분할연금'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나눠왔지만 이혼하면 즉시 일정 비율로 나눌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민연금 분할 자격인 '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' 조항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매년 늘어나 올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5.9배 늘어난 2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22239386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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