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,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서,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센터장은 그러면서,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만큼, 이 부분은 앞으로 청원에 참여할 때 감안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,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부딪쳤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,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, 한 달 만에 33만 명이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121150434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