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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민면접 조작, 공무원 배상 책임 없다"...대법원 확정 / YTN

2024-06-19 1 Dailymotion

몇 년 전,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조작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,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(20일),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, 김다현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난민 면접 조서 조작사건'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 무렵입니다. <br /> <br />주로 중동 아랍권 출신이었던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에 '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'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,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50여 명에게 다시 면접 기회를 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재면접을 통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집트인 무삽 씨. <br /> <br />그동안 느꼈던 강제 송환의 두려움 등을 보상받고 싶어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,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3,7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, <br /> <br />공무원과 통역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고,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, 무삽 씨가 '면담 기록이 본인 진술과 일치한다'고 서명했다며, 통역인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의 경우, 위축된 난민신청자의 상태를 고려해 풍부한 진술을 유도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, 고의나 중과실은 아니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무삽 씨는 즉각 상고했지만, 지난 4월, 대법원은 별도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주 / 난민인권센터 활동 변호사 : 공무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서 판결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, (대법원은) 심리조차 하지 않고 끝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20년,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통역인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, 피해자들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;변지영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00535381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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