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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정부, 과거엔 개인 배상 '인정'...지금은 '발뺌' / YTN

2018-11-02 8 Dailymotion

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 배상까지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당시 협정과 별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아베 신조 / 일본 총리 : (개인 청구권을 인정한) 이번 판결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아베 내각이 일제히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핵심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도 다 포함돼 있어 지금 와서 일본 기업에 개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! <br /> <br />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완전히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 교수는 과거 미국에 의한 일본인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, 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을 예로 듭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·소련과 각각 조약을 맺고 국가 차원의 배상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국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다나카 히로시 /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: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개인의 개인 청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가해자가 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이대며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다나카 히로시 /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: (거꾸로 가해자가 된)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 안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일본 정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시이 가즈오 / 일본 공산당 위원장 : (당시 외무성은)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 판결에 잘못됐다고 비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811021848122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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