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무화 등 민생 법안 90개를 가결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리된 법안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임의 사항인 어린이집 평가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, 교사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익 보장과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검사권을 부여해 업소에서 위반할 경우 업소 폐쇄와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신분증을 위조·변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90개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,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231518511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