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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'오너 갑질' 피해...손해 배상 길 열렸다 / YTN

2019-01-24 32 Dailymotion

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앞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예측할 수 없는 '오너 리스크'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, 가맹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'경비원 폭행'과 '치즈 통행세'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, <br /> 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,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,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,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 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·소매, 교육서비스,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[이순미 /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: (위법행위 등)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면,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해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행사,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에서 아침 6시로 변경하고,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50526094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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