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 해결 권한을 갖게 되고 생활부 기재도 유보됩니다. <br /> <br />학교와 교사들의 학생지도 권한을 강화한 셈인데,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개선방안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학교폭력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과반수 이상과 외부위원이 참여하지만 교사들은 배제돼 논란이 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은 위원회 대신 학교가 해결 권한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피해가 2주 미만으로 가벼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 : 단순하게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구조,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을 먼저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큰 방향 전환점이 되고요.] <br /> <br />문제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·축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교육적 해결 여부를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칙이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육적 해결 뒤에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예외 없이 생활부에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, 접촉·협박·보복금지, 교내봉사 등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생활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 조치를 포함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를 폐지하는 대신, 내년 1학기부터는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01726502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