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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'배출가스 조작' 폭스바겐, 차 값의 10% 배상 책임" / YTN

2019-07-25 0 Dailymotion

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·아우디와 중간 판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5일)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폭스바겐 그룹과 중간 판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%에 해당하는 청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 원에서 최고 584만 원까지, 모두 2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친환경성, 고연비성 등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,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직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[parkkw061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52237031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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