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·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혜민 대변인은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는 여성들이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, 보장받을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70018231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