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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, 헌법불합치...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/ YTN

2019-04-11 44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다만,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중절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는데 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: 형법 제269조 제1항, 제270조 제1항 중 '의사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·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다만,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황희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·경제적 사유로 이뤄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,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낙태 관련 법은 그동안 바뀐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11902030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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