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 처벌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뒤집히게 된 건데요. 주요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: 주문, 형법 제269조 제1항,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<br /> <br />[서기석 / 헌법재판관 :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. 또한,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7년 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좀 더 무게를 둔 판결이었죠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요. 자기의사낙태죄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OECD 국가 중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80%에 이르고 있고 2012년 7년 전에는 이것이 합헌 결정이 났지만 사회가 많이 변화됐고요.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도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전면적으로 여성들에게 이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결정권, 행복권을 침해한다. <br /> <br />다른 예외적인 방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. 그렇기 때문에 단순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고요. <br /> <br />이제는 입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낙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합법으로 규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할지를 국회의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 어제 재판관 중에 2명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소수의견을 낸 분이 두 분인데요.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 합헌, 위헌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낙태를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<br /> <br />태아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21002238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