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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'하남돼지집' 가맹본부에 과징금..."가맹금 예치 법령 위반" / YTN

2019-04-17 35 Dailymotion

공정거래위원회는 '하남돼지집'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금 수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,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 9,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4180256488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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