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이후에도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 외부 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,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며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(지난 3월 29일) : 기존에 검찰이 1~2차에 걸쳐 수사했으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런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4월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는 사건 실체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사후 점검도 총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두 달 넘게 세 번째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별장 동영상;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도 확인했지만,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여환섭 / 검찰 수사단장 (지난 4일) :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수사 진행할 수 없었으며….] <br /> <br />특히 국민에게 관련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던 것과 달리 '범죄 혐의가 없다'는 이유로 관련 설명조차 생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했고,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'셀프수사' 한계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수사를 촉구했던 과거사위 관계자들도 검찰이 잘못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수사를 끝내려 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 뒤 반발이 잇따르면서 일부에서는 총장이 언급했던 외부 수사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외부 위원을 추천받은 뒤, <br /> <br />검찰의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이 적당했는지,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, 필요하다면 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과거사위가 추가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071536372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