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끝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,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은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장관은,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72224207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