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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..."가능성 작아" / YTN

2019-07-24 8 Dailymotion

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8,590원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문주 /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: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.] <br /> <br />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표결할 때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이의제기 단계에서 노동계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절차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41544244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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