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8,590원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은 오늘 오전 세종시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내용상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할 때 실질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42225384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