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각종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수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물뽕' 등 마약류를 몰래 투여하는 건 성폭행을 위한 사전 범죄 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은 최근 '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'을 개정해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끊이지 않는 성범죄가 각종 형태로 진화까지 하면서 대응 강화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핵심 목표는 클럽 등에서 횡행하며 악명이 높은 '약물 성범죄'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물뽕' 등으로 불리는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는 유형인데 몇 년 새 피해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시간 내 체내에서 빠져버리는 약물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그동안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약물투여 행위를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고의적 폭행으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식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'준강간'이 아닌 '성폭행' 혐의로 사건을 다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황채원 /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: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그 형량은 같지만,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고의로 약물을 투약한 점에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극 적용해오고 있으며, 관련 내용을 매뉴얼에도 담았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피해자 면담기법과 조사 단계별 대응방안도 새로 마련해 성범죄 수사에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02232488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