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업계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, 이제 법원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이 '타다'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배경 먼저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'타다'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, <br /> <br />택시업계는 처음부터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 2월 차량을 제공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'타다'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택시업계의 고발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종갑 /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(지난 2월) :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도록 했는데,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고, 이후엔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장이 접수된 지 여덟 달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군요? <br /> <br />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맡았는데요. <br /> <br />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벌 규정, 다시 말해 회사 관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떤 부분을 검찰이 불법으로 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마디로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을 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,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'타다'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, 차를 빌린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91110082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