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받은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려금 대상에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, 홑벌이 35만 가구, 맞벌이 3만 가구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단독가구에서는 나이 조건 폐지로 30살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천억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54만 가구, 상용근로 42만 가구였습니다. <br /> <br />저소득 근로소득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, 6개월마다 신청·지급하는 '반기 지급 제도'가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,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81356450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