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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무죄판결 후 진술조서…대법 "증거력 없다"

2019-12-22 0 Dailymotion

1심 무죄판결 후 진술조서…대법 "증거력 없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항소심 증인을 검사가 참고인으로 미리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가 무엇인지, 강은나래 기자가 판결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'파이시티 사건'.<br /><br />브로커 이 모 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청탁비 5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,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,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기서 '참고인 진술 조서'가 도마에 오릅니다.<br /><br />검사가 항소심에 세울 증인을 참고인으로 미리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공소 제기 후 형사절차의 권한은 법원에 속하고, 피의자도 수사 대상이 아닌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한 공판중심주의, 당사자주의를 강조한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소환해 진술 조서를 받은 것은 "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"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 작성된 점을 들어 해당 판례를 언급하며 증거 능력 인정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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