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…대법 "업무상 재해"<br /><br />대법원은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업무가 질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, 대법원은 A씨의 잦은 철야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