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인상의 역설…"임금격차 확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크게 올랐죠.<br /><br />하지만 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도리어 월급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.4% 오른 7,530원.<br /><br />지난해에도 10.9% 또 인상돼 8,350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2년에 걸쳐 최저 시급이 27% 넘게 뛰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름 보완책을 내놓거나 다음 결정 때의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.<br /><br /> "공익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분들의 생활 안정 문제,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있게 고려해서 심의해주기를…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는 노동계 싱크 탱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아르바이트생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, 임금 적은 계층이 늘면서 월급 기준으로 임금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소득별 계층 구분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임금 하위 1분위 노동자의 경우 지난 2년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9.9%.<br /><br />하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.9%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18년 대비 2019년 1, 2분위의 월 임금인상률은 각각 -4.1%, -2.4%를 기록했는데 다른 분위 대부분이 오른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저임금 계층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1.4%에서 지난해 41.9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는 "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주가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"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고서는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