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은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해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,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년 정치를 양성하고 정치의 세대교체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91602267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