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은 옳아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과 그동안 다른 부분이 많다며,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검·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1834433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