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시를 따른 것이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군요. <br /> <br />재판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, 출판문화산업진흥회 직원들에게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알려진 각종 명단을 추려서 보내도록 하거나 지원 사업 관련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가, <br /> <br />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범죄혐의들을 포괄일죄, 다시 말해 하나의 범죄로 보지 말고 개별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실장은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작성을 지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천안함 폭침 관련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과 특정 성향의 도서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, 2심은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돼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김종덕·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어떻게 설명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. <br /> <br />죄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01657470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