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국내 한 신발 수입·판매업체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백화점 판매 매니저로부터 목표 매출액과 판매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장 진열 상태 등을 관리한 만큼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인 지휘와 감독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백화점 점포 매니저로 일하던 A씨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번엔 해당 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역시 A 씨를 포함한 매장 매니저들은 해당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92335188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