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착용자, 피해자 접근 1km 전부터 제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성범죄 가해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피해자 거주지 접근만 막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반경 1km 접근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범죄 가해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위치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25일부터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해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반경 1km 이내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, 긴급한 상황인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에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반경 100m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가 생활 반경을 벗어나면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새롭게 마련된 시스템에 따라 관제센터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자발찌 착용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24시간 주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57명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지급해 시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올해 안에 목걸이형, 가방 보관형 등 노출 우려를 줄이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