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지방경찰청, 서울 시내 도심 집회 전면 금지 <br />이번 주말 집회 신고한 ’범투본’에 집회 금지 통고 <br />경찰 "참가자 일부 마스크 없이 구호 외쳐…감염 위험성"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, 또 개최하면 공권력 행사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광화문광장, 청와대 주변 등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'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'에는 따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 주말,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감염자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, 참가자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촘촘히 앉아 구호를 외친 점 등을 볼 때 집단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/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(지난 22일) : 아니 왜 우리 집회 한 가운데에 차가 다니고 난리야 이거. 이것도 또 병균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까? 속 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요.] <br /> <br />경찰은 이러한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시위법에 의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고,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정성훈 / 변호사 : 금지 통고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,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도심 집회 금지구역을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역 광장에서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와 광화문광장부터 국무총리공관 일대 1.6km 구간을 추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확산하는 대구시는 아예 지역 내 모든 도심 집회를 차단합니다. <br /> <br />[권영진 / 대구시장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오늘부터 대구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합니다. 필요하다면, 중대본과 협의하여 더 엄격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일회성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261642230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