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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헌법 국민 발안제' 헌법 개정안 발의 / YTN

2020-03-08 14 Dailymotion

국민이 직접 개헌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국민발안제도 도입 관련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 아래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헌안은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하고, 공고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082244207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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