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, 몰래 변론과 전화변론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일했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선임계 제출 없이 '몰래 변론'을 하거나 퇴직 전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는 전관 변호사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, 전관 변호사를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과정에서는 전화 변론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, 사건 담당 검사의 상급자를 상대로 변론하는 것도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변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내부 시스템에 변론 유형·내용 등과 함께 변호사의 공직 퇴임 여부도 입력하도록 하고,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론 활동 유형을 사건 당사자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조사 전담반을 새로 설치해 관련 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법원,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71611175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