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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, 합헌"

2024-05-05 1 Dailymotion

헌재 "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, 합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배 피울 공간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연구역 표시와 과태료 부과 경고 문구가 붙은 도심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.<br /><br />2019년 1월 부산의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은 A씨.<br /><br />잇단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"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"며 "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A씨의 청구에 대해 "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"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'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'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, "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위험성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"금연·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,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"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헌재 #실외금연구역 #흡연_과태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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