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이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정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재 검찰 인력 상황과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해 단기적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때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나 원격화상 조사로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를 금지하고 조서 간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이나 출석 후 미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고 이후 신병 관리는 검찰청 직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방문조사만을 진행하는 경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정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자 수사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[jongwo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31844293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