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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n번방' 처벌 강화…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

2020-04-20 3 Dailymotion

'n번방' 처벌 강화…아동 성착취물 양형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명 'n번방'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양형 기준도 없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이 피해자가 어릴수록 더 엄벌에 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n번방'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징역 5년 이상, 최대 무기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, 최근 4년 간 적발된 유사 사례 50건 중 88%가 집행유예를 받았고, 12%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소 형량이나 감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정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원회는 온라인 특성상 피해 확산이 빠른 반면 피해자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,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가중 처벌하는 일반 성범죄 처벌규정을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·청소년 강간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5~8년.<br /><br />이에 따라 양형위원회가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판결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, 나머지 남성들 역시 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라고 학습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22일 내놓은 뒤, 오는 6월쯤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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