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 예비·음모만으로 처벌…신상정보 적극 공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도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.<br /><br />피해자 중에는 심지어 6개월 된 유아까지 있었지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동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 10~20년형을 받는 미국과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경우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, 영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적극 처벌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·음모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,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SNS 등을 통해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해외도피,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수익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·판매한 자도 추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