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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n번방 방지법' 조만간 시행..."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" / YTN

2020-05-12 37 Dailymotion

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11월, 대법원은 15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27살 나이 차이에도 둘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서로 '사랑'하는 사이였다는 남성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고 의제 강간과 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'n번방' 같은 성 착취물 제작·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고,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나 상습 범죄는 가중처벌합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 역시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초롱 / 변호사 : 법제화돼야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여론 형성을 통해서 법제화가 된 것 같고요. (소지 같은 경우) 범죄로 규정돼 있단 사실만으로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예비·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만 6개월 이후 시행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30058294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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