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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교조 '법외노조' 통보 놓고 대법원서 갑론을박

2020-05-20 0 Dailymotion

전교조 '법외노조' 통보 놓고 대법원서 갑론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올해로 7년 째입니다.<br /><br />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왔는데요.<br /><br />어제(20일) 대법원에서는 이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,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, 7년간 이어진 재판의 최종 선고를 위해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원고인 전교조 측과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는 상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, 노조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통보 처분에 앞서 수차례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교조가 법률에 따라 다시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시위가 나란히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 주장과 그동안 제출된 각계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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