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 "전교조 법외노조 통보, 법적 근거 상실"

2020-09-03 2 Dailymotion

대법 "전교조 법외노조 통보, 법적 근거 상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'법외노조'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의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7년만에 인정하는 판결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판결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자, 상고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"이라며 "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해당 노조법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노조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며 3년 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, 지난 2013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 의견도 좀 갈렸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정부는 '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'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12명 중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져 김명수 대법원장 외 11명이 오늘 선고에 참여했는데요.<br /><br />다수 의견은 "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"이고 "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무효"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"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아니나, 위법 사항에 비해 과도한 적용"이라고는 별개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"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외노조가 맞고,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"고 법외노조통보는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고 직후 전교조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"면서 "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"면서 "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