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, 7년만에 합법화 길 열려…대법 "법외노조 처분 무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'법외노조'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7년 만에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린 셈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판결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자, 상고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"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"이라며 "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노조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며 3년 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, 지난 2013년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'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'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그 근거였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재판 결과는 심리에 참여한 11명의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나왔는데, 2명은 "현행 규율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"라며 "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"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또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따라서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고 직후 전교조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.<br /><br />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"면서 환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했다"면서 "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