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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법이 인정한 승계 작업" vs "이재용 관여 없었다" / YTN

2020-06-08 1 Dailymotion

검찰, ’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 위반’ 혐의 적용 <br />"경영권 승계 위해 그룹 차원 합병·분식회계" <br />이재용 지시·보고 입증 정도에 구속 여부 판가름<br /><br /> <br />구속 심사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했다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부회장 측은 모두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, 또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옛 미래전략실 주도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.2%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는 끌어올리고, 지분이 하나도 없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해 그룹 지배력을 키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합병 이후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다고도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과 합병 정당성 논란이 우려되자,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한 것이었고,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걸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,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당시 삼성에 가장 큰 현안이었고,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에 관여한 전·현직 사장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 부회장의 관여는 전혀 없었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된 사안이라며, 이번 사건과는 별건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82150123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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