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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대법원 "성 소수자 이유로 고용차별은 위법" / YTN

2020-06-16 16 Dailymotion

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별을 이유로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,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간 15일, 성별을 이유로 직업적 차별을 금지한 인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재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결과, 6대 3으로 성 소수자도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을 포함해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찬성 입장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고서치 대법관은 "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,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은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,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AP통신은 이번 판결이 8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 소수자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, 로이터통신은 성 소수자 권리에 분수령이 될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알폰소 데이비드 / 휴먼라이츠 캠페인 대표 : 일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게 해줍니다. 일은 또한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며,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방법의 열쇠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썼으며, 그동안 성 소수자들의 입장에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: 대법원은 판결하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갑니다.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. 우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살고 있어요.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.] <br /> <br />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 소수자 차별과는 다르다며 법원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170141274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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