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속 80km 이상 초과속 형사처벌…교통법규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안에 새롭게 바뀐 법규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'태호·유찬이법'.<br /><br />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고, 동승보호자 안전교육도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위반한 곳의 명단은 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도로별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이른바 '초과속 운전'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범칙금과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 도입되고, 3회 이상 초과속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전동킥보드의 통행 범위도 바뀝니다.<br /><br />차도가 아닌 보행로 위를 누비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,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는 '개인형 이동장치'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위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13세 미만 어린이가 아니라면 면허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많은 변화가 담겼지만,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도로교통법에 국한에서 본다면 많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.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사용이 누구나 쉽고, 속도 증가도 용이하기 때문에 보행자로서는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."<br /><br />경찰은 법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