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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노역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소송 승소...법원 "2천백만 원씩 배상" / YTN

2020-07-07 2 Dailymotion

6·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인데, 원고 측은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5살 한 모 씨와 90살 노 모 씨는 6·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2016년 10월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육체적·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상대가 북한인 만큼 진행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조차 없어 법원은 결국 소장을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'공시송달'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고, 1심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한 씨 등에게 2천백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내용,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씨 등은 위자료 금액이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,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책임을 상속한 부분을 계산해 2천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나와 판결 선고를 직접 들은 한 씨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 모 씨 / 탈북 국군포로 : (대리인단이) 옆에서 협조를 해주고 노력해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리인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충서 / 원고 측 대리인 : (북한과)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….] <br /> <br />대리인단은 현재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국내에 생존해 있는 다른 국군포로 21명과도 상의해 차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071840191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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