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 못 바꿔"<br /><br />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말을 바꿔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"며 "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말을 바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