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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 제작자 처벌, 합헌"

2022-11-28 2 Dailymotion

헌재 "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 제작자 처벌, 합헌"<br /><br />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영화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은 사실상 근로 계약보다 도급 계약에 가까운데도 근로시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영화비디오법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취약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"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#영화제작자 #근로계약 #근로시간 #헌법재판소 #영화비디오법 #근로기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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